재력가 협박 대리모 1심서 4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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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이를 낳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본보 5월 30일자 A1·2면 참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9일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대리모라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 부부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아이에겐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구속되기 전까지 잔혹하고 비정하게 피해자 부부에게 고통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 상처를 받고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재판 중) 뒤늦게나마 아이와 가정의 불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죄했다. 피해자 부부도 (대리모 계약을 맺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대리모#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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