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돌파구’ ICP제도 실효성은…“백색국 동일효과”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8일 18시 56분


코멘트
© News1
© News1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지만 ‘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을 받은 기업과 거래하면 백색국 때와 동일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ICP 인증 기업으로부터 전략물자를 공급받는 국내 기업은 기존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받게 된다.

아직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이용해 전략물자를 들여오는 국내 기업은 없는 상황이지만, 두 허가 유형 사이 차이는 일본 정부에 내야 하는 서류가 1~2개 늘어나는 정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ICP 제도는 이번 수출규제의 실효성 있는 ‘돌파구’로 평가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ICP 인증 기업을 활용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우리나라가 백색국으로 지정돼 있었을 때와 전혀 차이가 없는 수출관리상 대우를 일본 국내법에 따라 보장한다.

ICP 인증 기업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사업체를 가리킨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이러한 기업 1300개 가운데 632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반포괄허가와 비교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는 서류가 몇가지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면서 “허가 유효 기간도 3년으로 동일하고, 허가에 걸리는 기간 역시 약 1주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색국 때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상황에서 수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트라 관계자도 “ICP 기업을 활용하면 국내 기업이 기존과 전혀 차이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상 팩트”라면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봐도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ICP 인증 기업과 거래를 체결한 국내 기업은 이번 규제로 타격을 입은 1120개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를 단 한 번의 허가만으로 건별로 일본 정부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포괄허가는 6개월 단위로 유지되는 개별허가와 달리 3년 단위로 유지된다.

제출 서류도 ICP 이행현황 자가점검표, 특정수출자승인서 등 두어가지 늘어나는 수준에서 그친다. 사후보고 의무도 백색국 때처럼 당초 목표한 거래 물량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 지를 알리는 단순 정보 보고 수준이다.

하지만 그간 국내 기업은 백색국 혜택에 따라 일반포괄허가를 자동 적용받았으므로 역대 ICP 제도 활용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국내 기업이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이라는 뜻이다. 업계 일각에서 ICP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특히 우리 기업의 ICP 활용 전략이 국내 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 신청만 콕 집어 거부하는 일본 측 맞대응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스스로 만든 법과 제도를 허물어가면서까지 국내 기업에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불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아주 노골적으로 국내 기업을 방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이미 제도화된 바를 제대로 운영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에 ICP 제도 현황을 알리는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이달 말 계획하고 있다. 코트라는 이미 일본 내 4개 무역관에 ICP 문의 전담 인력을 배치한 상태다.

이들 무역관은 앞으로 ICP 인증 기업 632곳과 초기 접촉을 원하는 국내 기업이 나타날 경우, ICP 인증 기업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등 거래 알선·창구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터라 ICP 인증 기업과 계약 의사를 밝힌 국내 기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서 “ICP 인증 기업을 이용하면 기존과 차이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기업이 정부 유도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특별일반포괄허가 활용 전략이 앞으로 실효를 잃을 위험은 상존한다.

ICP 인증 기업이더라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 등 반도체 3개 소재는 특별일반포괄허가에 따라 수출할 수 없다. 이들 3개 품목은 일본 정부가 백색국 제외 관련 하위법령인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개별허가 품목으로 별도 지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이러한 개별허가 품목을 늘린다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우리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 등 맞대응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측 전략 노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