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주겠다’ 2억5000만원 상습 사기 40대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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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진료를 받기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알게 된 간호조무사 B씨가 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동생이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착수금을 주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 착수금과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총 1억5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1월 “식당에 자기앞수표 400만원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 현금을 주면 수표를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 C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총 94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금 합계액이 2억5000만원에 가까운 점, 치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점,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계속 범행한 점,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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