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4년간 35회 사이버 공격으로 최대 2조원 벌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4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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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 신문,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 입수

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외국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교환소를 상대로 35차례 사이버공격을 벌어 최대 20억달러(약2조4010억원)를 불법으로 번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아사히 신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2일까지 작성한 총142쪽의 비공개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교환소를 35차례 사이버공격을 벌였다. 불법으로 얻은 자금은 최대 20억달러로 추정된다. 사이버 공격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의 지시로 활동하는 해킹부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조달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제재결의로 금지된 사치품 거래를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유엔 회원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한 총 4만1000달러 상당의 벨라루스산 보드카 총 10만 5600개를 압수했다.

지난해 11월분 선적 서류에 의하면, 수하인은 싱가포르 국적의 40대 후반의 남자가 경영하는 회사로 기재돼있었다. 이 남자는 전문가 패널의 조사에 이씨 성을 가진 지인의 의뢰로 적포도주 구입비용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2월 분은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한 기업이 수하인으로 돼있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향후 제재위의 논의를 거쳐 9월 상순쯤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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