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500여명, 평화당 입당한 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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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택시 대중교통화법부터 인연"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에도 도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500여명의 택시운전사들이 민주평화당에 입당했다.

정동영 대표 등 평화당 지도부는 2일 오전 10시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순정 부이사장 등을 만나 입당식을 진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정순정 부이사장 등 조합측 관계자들을 만나 “평화당은 이른바 공유경제, 차량 공유 서비스 등으로부터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됐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이제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고 서민교통으로서 시내버스 및 지하철과 함께 택시도 보호받고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법이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것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년이 지난 지금 택시의 영업 환경, 생존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택시 대중교통법을 국회가 처리할 때”라며 “이것을 평화당의 당론으로 발의했고 법안을 완료해서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노력들을 평가해서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평화당 입당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개인택시를 위해 평화당이 노력한 게 많다”며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택시의 경우 연 수입이 24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해왔는데 이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평화당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열악한 개인 사업자의 생존권을 살폈었고 이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당과 계속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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