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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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권 의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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