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1시간 구속심사…“동물 안락사, 인도적이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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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인도적으로 고통없이 진행"
"3300만원, 케어를 대표한 보호 차원"
"월세살이…모든 것을 동물에 바쳤다"
1시간 조금 넘겨 영장실질 심사 종료

구조동물 안락사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단 한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을 조금 넘긴 오전 11시37분께 종료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 대표는 ‘혐의를 잘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케어 대표직을 유지할 것인가’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 박 대표는 “나는 20년 동물 운동하는 기간 동안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나의 모든 걸 버려왔다.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행해진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단 한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이 동물 구조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는 것에도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대표가 후원금, 회비 등으로 받은 금액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7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3300만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도 “저 개인을 변호한 것인지, 케어를 대표해 모든 활동을 방해한 세력에 대한 보호 차원이었는지 그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는 성실히 수사에 임해왔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를 받는 경찰서 옆이 내 집이다. 나에게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횡령 의혹에 대해 “부끄럽지만 2012년 2014년 2년 동안 7500만원을 케어에 기부했고, 매월 10만원씩 정기 회비를 납부했다. 제 급여는 270만원이고, 재작년까지는 7년 동안 230만원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다. 제 모든 것을 동물들을 위해 바쳐왔다. 그점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케어에서 이때까지 안락사 시킨 개의 수가 201마리에 달한다고 파악했으며,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과 관련, 박 대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의 경우 동물구호 등 다른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총 3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여전히 불가피한 안락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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