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만료… ‘기결수’로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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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수의 대신 청록색 착용… 상고심 중이라 노역은 하지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구속 기한이 16일 밤 12시 만료됐다. 통상적으로 구속 기한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계속 수감된다.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구금 상태가 끝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2개월씩 3차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공천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한 2년 형기를 살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리고 2심에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 사건은 올 2월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를 유지하지만 신분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未決囚)에서 형이 확정된 기결수(旣決囚)로 바뀌게 된다.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동해 노역을 하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머물며 노역을 하지 않는다. 다만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 수의가 아닌 기결수의 청록색 수의로 갈아입게 된다. 또 미결수가 청구할 수 있는 보석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요구할 수 있다. 사면 대상이 되려면 국정농단 사건 형이 확정돼야 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박근혜#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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