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씨 부모 살해 피의자 26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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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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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도 심의 예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경찰이 ‘이희진씨 부모 살해사건’ 피의자 김모씨(34)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26일 검찰에 송치한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이씨 부모의 안양 자택에서 자신이 고용한 공범 3명(중국교포)과 함께 이씨 아버지와 어머니(58)를 살해·유기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 중 1명인 김씨를 지난 17일 오후 3시2분께 검거했고, 중국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26일 오후 1시40분께 지난 20일 구속된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하는 한편 오후 2시께 안양동안서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확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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