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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정남 암살’ 혐의 여성 1명 석방…검찰 기소 취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11 13:48
2019년 3월 11일 13시 48분
입력
2019-03-11 13:21
2019년 3월 11일 13시 2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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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년 간 구금돼 있었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여)가 11일 석방됐다.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 알람 최고재판소는 검찰의 기소 취하를 승인하면서 “시티 아이샤를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다만 검찰의 기소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석방된 아이샤는 법원 앞에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에야 석방될 것이란 소식을 들었다. 매우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이샤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가 곧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스디 키라나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이샤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31·여)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극물 VX을 발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몰래카메라 TV 프로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아이샤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용의자 4명은 사건 당일 북한으로 출국해 이들 여성 2명만 체포됐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 왔다.
흐엉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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