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9종 깜깜이 화학물질’ 2022년까지 독성정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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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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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부터 사후 관리까지 안전망 구축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을 매대에서 회수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을 매대에서 회수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부가 독성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위험성에 대한 확인 없이 유통되는 화학물질 7429종의 독성정보를 2022년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7429종 화학물질의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 독성정보를 2022년까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화평법 시행 이전 시장에 출시돼 유통중인 화학물질은 현재 1만1783종에 달한다.‘정부는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의 독성정보를 직접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의 등록기한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조기 등록을 유도한다.

화학물질 제조부터 운반, 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한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도 도입한다. 유해화학물질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수량·용량 제한과 엄격한 포장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통 채널별 맞춤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해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영세사업자와 주요 신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의 제도 이행 전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부의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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