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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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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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이 중환자일 경우 범죄경력 등 검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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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도 가석방에서 전면 배제된다.

다만 법무부는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이나 피해회복,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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