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 실형에 野 “10년도 부족 …文, 관여 여부 밝혀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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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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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김경수 지사. 사진=동아일보 DB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야당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가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2년 선고라고 했느냐.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며 “‘여론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라며 "이제 시작.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징역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써 당연지사"라며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되어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장한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방청석을 향해 돌아선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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