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이 판 가른 예타면제…새만금공항·남부내륙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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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9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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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지역발전·사업 구체성 기준…수도권 원칙적 배제
영남 8.2조 호남 2.5조 충청 3.9조…강원·제주 사업도 각 1개 선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2019.1.29/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2019.1.29/뉴스1 © News1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역발전 명분에 힘을 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단 수도권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지방 발전이라는 명분을 살렸다.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지역에 1~2개 사업을 배정한 것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권으로 추진되는 예타 면제 사업 규모만 7조2000억원이며,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8조2000억원, 2조5000억원, 충청권에 3조9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은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은 만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됐다.

지역별 면제 사업 규모는 영남권이 8조2000억원, 호남권 2조5000억원, 충청권 3조9000억원이다. 강원과 제주 지역의 예타 면제 사업은 각각 9000억원, 4000억원 규모다. 북한 접경지역에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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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에서는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선정됐다. 경남의 숙원사업이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검토를 약속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함께 대구산업선(1조1000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원) 건설 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호남권에서는 전북이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8000억원)과 광주·전남 지역의 인공지능 집적단지(4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록(1조원) 건설 사업 등이 혜택을 받았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선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등이 선정됐으며, 강원과 제주는 각각 제2경춘국도(9000억원), 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사업이 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전국권으로 추진되는 7조2000억원 규모의 SOC, R&D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다.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가 확대하는 데다가,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려고 해도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됐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의 구체화 정도도 고려됐다.

경남 거제, 전북 군산, 목포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도 고려돼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 R&D 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했다”며 “지자체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며 “다만 수도권임에도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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