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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법원, 탈북여성 일본인 딸로 인정해 국적 허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29 09:56
2019년 1월 29일 09시 56분
입력
2019-01-29 09:54
2019년 1월 29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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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가정재판소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30대 여성을 일본인의 딸로 인정해, 일본 호적에 등재되는 것을 허가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1990년대 탈북해 한국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 여성은 당초에는 귀화신청을 하려 했지만, 귀화 승인을 위한 경제적 안정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여성의 어머니가 전후 귀환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일본 국적자인 점에 착안해, 귀화 신청 대신 무호적자가 호적에 기재되는 ‘취적’을 신청했다.
다만 이 여성과 일본인 어머니의 혈연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없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서 및 친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심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도쿄 가정재판소는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진술은 구체적으로, 친족의 설명과도 모순이 없다”며, 이 여성과 일본인 어머니의 친자관계를 인정해 취적을 승인해 일본 국적을 얻게됐다.
여성의 변호사인 야마시타 도시마사(山下敏雅)는 “탈북자가 일본 호적 등록을 허가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귀화가 아닌 취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나타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탈북자를 지원하는 북한난민구조기금에 따르면, 일본에는 탈북자가 최소 200명 가량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귀화 등을 통해 일본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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