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에 ‘국가전복 혐의’ 징역 4년6월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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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중국 당국이 강제 연행한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등 300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구류 중인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42)이 28일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년6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톈진(天津)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왕취안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언도했다.

판결문은 왕취안장이 반중 세력의 영향을 받았으며 해외 조직이 제공한 자금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중국 정부를 적대시하는 여론을 부추기는 등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정권 전복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왕취안장의 재판은 구속 3년6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비공개리에 개정했다.

당시 인민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왕취안장의 사안이 ‘국가비밀’에 관련됐기 때문에 법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해 적절한 시기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장은 왕취안장이 외부자금을 받아 중국에서 ‘대항 역량’을 심기 위한 세력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취안장의 공판이 열리는 동안 톈진시 제2중급 인민법원 주변에는 검색대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 진입을 통제했으며 취재진의 접근도 막았다.

또한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주(李文足)는 당국의 제지로 베이징 자택에서 일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남편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게 했다.

산둥(山東)성 출신인 왕취안장은 파룬궁(法輪功), 농민 토지수용, 지하교회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왔고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로 체포당한 티베트족을 무료로 변호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7월9일부터 300여명의 인권 활동가와 변호사, 그 가족과 직원을 강제 연행했으며 이중 일부는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

왕위안장은 2015년 8월3일 경찰에 정식 체포됐으며 2016년 1월 국가정권 전복죄로 기소 당했지만 1000일 동안 소재 불명으로 있다가 재판정에 섰다.

구속 변호사 가운데 저우스펑(周世鋒) 장톈융(江天勇), 탕징링(唐荊陵), 샤린(夏霖) 변호사 등이 아직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있다. 위원성(余文生)과 리위한(李昱函) 등도 체포 구속된 상태이고 20여명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왕취안장은 지난해 7월 다른 유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54)과 함께 제1회 중국 인권변호사상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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