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튜버 등 불법 온라인 광고 공정위와 합동조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8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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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전이나 물품으로 협찬을 받아 만든 광고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유튜버나 블로거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해 규제의 칼을 뽑았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장은 28일 ‘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정위 표시광고법에 블로거 등이 어떤 돈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소관부처는 공정위”라면서도 “식약처에서도 문제점을 느끼고 공정위와 합동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단장은 “조사의 범위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해서 소비자에 공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플루언서가 특정 상품 홍보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을 때 금전이나 물품으로 협찬을 받아 만든 광고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 지침’에 위배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규제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은 이동희 기획조정담당관, 식품안전정책국장, 권오상 사이버조사단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요즘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지만, 광고주로부터 협찬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도 작게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단속이나 규제를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면 알려달라.

“공정위 표시광고법에 블로거 등이 어떤 돈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기본적인 소관부처는 공정위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식약처도 문제점을 느끼고 공정위와 합동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의 범위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해서 소비자에 공개를 하려고 한다. 처벌 문제는 공정위 표시광고법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겠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재원 마련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지난해 국감에서 실제로 피해구제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 피해구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비급여에 대해서도 올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다만 비급여 내용을 들여다봐서 뭐 전혀 관계가 없거나, 좀 미약한 그런 비급여가 있다. 그러면 제외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비급여에 대해 확대하는 게 목표다. 재원은 현재 지금 제약업체 각출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재정 상태는 괜찮은 상황이다. 제도 시행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아직 홍보 부족해 기금 중에서 일부를 홍보비로 지출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바이오·의약품 심사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 류영진 처장께서 셀트리온을 방문했을 때 심사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심사인력 강화와 수수료율 현실화에 대한 의견은 어떻나?

“공무원 인력이 쉽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허가 수수료를 이용해서 심사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미국식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한데, 올해 상반기 중 그런 내용들의 연구를 통해서 하반기 중 어떻게 할지, 심사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해 업계와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현재 한약재 유해물질 벤조피렌 조사 중이신데 어느 단계인지 궁금하다.

“작년에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통해 문제제기가 됐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할지 아니면 취약한 부분을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가능하다면 취약한 것부터 한 뒤 순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앞으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입장이 정리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업체를 전수조사한다던데 현재 전수조사한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궁금하다. 또 여름 식중독 관련해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 시기 해당 식품은 가급적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달라.

“HACCP업체가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 3만 9951개소 중에서 9157개소다. 그런데 매년 9000개소 전부를 조사해야 된다. 1월에는 이 명단을 전체적으로 공개한다. 공개한 후 불시점검은 일정한 시기에 순서대로 나간다. 그래서 영업자들이 알 수 없다. 1월에 몇 개소가 점검됐고 부적합이 얼마나 됐는지는 추후 말씀드리겠다. 계절별로, 특히 하절기 생채소에 대한 급식 자제 같은 경우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기온이 높은 경우 채소를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메뉴 작성 시 일부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채소 자체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조절하고 데치거나 살균이나 소독을 통해 생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다고 하지만 사실 실수요자들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일단은 허가를 했는데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지난해 처장께서도 이 법안 심사를 직접 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은 우려들도 있었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먼저 합법화했다. 조금 더 확대를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빠른 시간 내 우선 필요한 간질약이라든지 진통제들이 빨리 들어와서 국민들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제에 모니터링해 가면서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범위를 늘린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릴 예정인가.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28개 기초지자체 중 남아 있는 곳, 즉 설치가 안 된곳이 10여 곳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고 대상 어린이급식소도 넓혀 나가겠다.”

-배달전문 음식점을 중점 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국내 배달앱 중 3개가 큰데 이들 앱에 등록된 업체가 6만5000개다. 거래액이 1년에 3조원에 달한다. 식약처에서 점검한 후 행정처분 받은 업소 정보를 배달앱에 제공해 소비자들이 배달앱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배달앱에 이물질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데, 배달앱이 식약처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6만5000개를 1년에 한번 전수조사해 불량업체를 퇴출하는 방안은 올해도 추진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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