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빙판에 꽈당…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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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7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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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어깨를 다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판사는 “A 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31일 아침 6시15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진 A 씨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병의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2월28일 불승인했다.

A 씨의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은 ‘오전 8시30분’이었지만, 사건 당일 출근 시간은 ‘오전 6시30분’이었고,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등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공단 측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이 사고는 출퇴근 재해이며, 그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히 커져있는 등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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