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 폭행 전력’ 여성체육위원 논란…정관 사실상 무시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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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핌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핌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소희(43)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의 선수 폭행 전력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체육회의 정관을 사실상 무시한 선임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1994년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김 위원은 대표팀 코치로 있던 2004년 선수들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코치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김 위원은 지난 2017년 3월 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폭행 전력을 지닌 인물이 여성 체육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체육위원회의 위원을 맡은 것은 난센스라는 목소리가 높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 위원의 선임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체육회 측은 “14년 전에 일어난 아주 오래된 사안이며, 폭행 사건 이후 활동은 위원을 맡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위원의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의 선임은 체육회의 정관을 무시한 선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 제47조 2항에는 ‘제3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 제35조는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한빙상연맹 측은 김 위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체육회 역시 현재 시스템 상으로 과거 이력이나 징계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표팀 코치의 선수 폭행은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의 선임은 사실상 체육회 정관을 무시한 결정이다. 체육회가 김 위원의 폭력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선임을 결정했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은 지난 2018년 6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기술위원으로도 당선됐다. 잘못에 따른 별다른 징계도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체육계의 씁쓸한 현실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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