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JTBC PD·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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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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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영업비밀 해당” 유죄→2심·대법 무죄
법원 “오후 6시 이후부터 조사결과 유출 가능해져”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10/뉴스1 ⓒ News1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10/뉴스1 ⓒ News1
지상파 방송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소속 PD와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JTBC 김모 PD(44)와 이모 기자(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TBC는 2016년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해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당시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김 PD와 팀원이던 이 기자는 선거예측 결과를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 대해 “지상파 3사가 24억원을 들여 취득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아무런 대가없이 얻어 지상파 3사가 보도를 마치기도 전 보도를 시작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벌금 8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 보안유지에 노력했으나 오후 6시 이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측이 무단으로 조사결과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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