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까지 자격 취소는 부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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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더라도 원장 자격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경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원장자격취소 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초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다른 아동에게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게 하고, 소고채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해 2015년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항소심 끝에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 유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A씨에게 원장 자격 취소 및 어린이집 6개월 운영 정지, 15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훈육 차원이었고, 학대가 인정된다고 해도 원장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장자격 취소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여서 구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A씨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스스로 감독했고, 각종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면서 “A씨가 운영자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인다”고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아동학대 행위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발생해 A씨가 학대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정부시가 원고의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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