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징용 판결’ 논란에 “韓,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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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6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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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 논란에 “한국 정부에 책임” 거듭 주장
아베 측근 보좌관, 美의원들에 ‘초계기’ 협조 구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스가 장관은 15일 오후 닛폰TV에 출연, “(한국 정부가) 국제법의 대원칙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국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징용 피해자 등에 보상 문제도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국가 간) 조약·협정은 모든 당사국 정부기관을 구속한다”면서 “여기엔 사법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국민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3권 분립인데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제법은 다르다”면서 “한국 측에 의해 협정 위반 상태가 생겨난 만큼 한국 측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관련 판결 이행을 위해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승인하자,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 이행·해석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국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또 이날 방송에서 ‘지난달 한국 해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놓고 한일 양국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단 하나”라며 자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서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 특보(외교담당)는 방미 기간 중 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초계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TBS방송에 따르면 가와이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레이더를 쏜 문제와 관련해 미 의원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의견을 나눴다”면서 “미 의원들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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