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폰 OLED 엣지 패널기술 중국 유출 일당 8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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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보유한 휴대전화 화면 등에 사용되는 패널과 유리 등을 진공상태로 합착하는 국가 지정 3D OLED패널 합착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성철)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 협력업체인 A회사의 영업부장 B(43)씨와 한국계 중국인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설계도면 등 작성에 가담한 전·현직 엔지니어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삼성과 A사의 3D와 2D 합착 설비사양서와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부정취득해 자신들과 중국인들이 설립한 중국 허페이의 회사에 제안서와 도면 등을 수시로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한 기술정보에는 A사와 삼성의 3D OLED(유기발광다이오드)패널 합착 기술 및 신제품에 관한 기술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합착기술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패널과 커버글라스 등을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공상태에서 면대면으로 합착하는 기술로 평면용 2D기술과 곡면용 3D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삼성이 생산하는 엣지패널은 ‘갤럭시 엣지 시리즈’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로 이 패널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에는 삼성이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들과 1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기업의 전·현직 직원과 중국인 브로커 등이 중국 기업인과 공모해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이용한 설비를 생산, 판매하려고 했다”며 “유출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 범행을 막아 추가로 국내 첨단 기술의 추가적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A 중소기업은 휴대전화 패널 제조설비 등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2017년 기준 매출액이 1조1384억 원, 시가 총액은 1조282억 원을 기록한 업체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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