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용, 이달부터 일반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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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초 계획서 의장승인 받아야

국회가 회기 중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 사전 심사와 사후 보고를 강화하는 것. 해외출장 목적, 일정, 활동 결과, 예산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명세도 의회외교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르면 이달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매년 초에 의회외교활동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장 승인은 물론이고 5개국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고 3년간 매년 1회 이상 자체 국제회의를 개최했어야 하는 등 제한요건이 신설된다. 의회 외교활동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도 달라진 풍경이다.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출장 목적, 대상 국가, 국회의원 대표단 구성, 주요 일정, 활동 내용 및 성과, 소요 예산 등이 포함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문제이지 의원외교 등 꼭 필요한 출장은 가야 한다. 출장의 목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출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회#해외출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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