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고리 3인방’ 항소심 실형에 “사필귀정…국민 눈 부합”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4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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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중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2018.1.4/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중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2018.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에 ‘국고손실’과 더불어 ‘뇌물 방조’ 혐의까지 적극 인정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에 대해 ‘국고를 손실시킨 잘못은 있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보았던 1심을 뒤집고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적극 해석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써 총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조성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한 ‘자금책’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를 보관하고 전달한 ‘배달책’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이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최종 목적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대포폰 이용료, 기 치료와 주사비용 사저 관리비 등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용서와 자비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오늘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 대가성’까지 인정된 만큼, 국정농단과 권력남용, 부정부패와 국고손실의 중죄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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