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우병우 석방? 나왔다 들어가면 더 힘들어…재판 안끝나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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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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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동아일보)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동아일보)
정두언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오전 석방된 것과 관련 “나왔다 들어가면 더 힘들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 석방을 몇 시간 앞둔 2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그렇게 안 맞으면 석방이 될 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면서 “쭉 사는 것하고, 나왔다 들어가서 또 사는 것하고 (비교하면) 후자가 더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실형 받았으니까 (다시 수감생활에)들어가는데, 일단 재판이 대법원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구속 만기가 6개월이라 잠깐 간극이 생겨서 나온 거지, 무슨 봐주려고 내보낸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0시 8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 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의 우병우 전 수석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지지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꽃다발을 건네자 옅은 미소를 띠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의 석방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그의 석방은 정 전 의원이 설명했듯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만료 됐기 때문에 이뤄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한도 만료가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으나 이번엔 기각됐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실형이 확정되면 그는 다시 수감돼 나머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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