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결제버튼에 ‘N pay’ 표기 바꿔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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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간편결제 이용 막을 우려

네이버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 네이버페이(N pay)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구매 화면을 만든 부분이 이용자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쇼핑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네이버 쇼핑 구매 화면에는 다른 쇼핑몰과 달리 ‘구매하기’ 대신 ‘N pay 구매’ 버튼이 있다. 이는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N pay 구매 버튼을 누르더라도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 다른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구매 화면을 구성하면 이용자가 상품을 살 때 반드시 네이버페이를 써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의 권고는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에서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방통위#네이버#결제버튼#n pay#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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