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수갑 채우고 경찰차서 번갈아 성폭행, 어떻게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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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3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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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경찰국 소속 남성 경찰관 2명이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매체 CBS뉴욕은 마약단속반 소속 경찰관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이 지난 9월 15일(이하 현지시간) 클로나제팜 등을 소지한 10대 여성을 체포한 후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30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담당 검사인 데가 타노의 말을 빌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사의 말에 따르면 이날 두 형사는 한 차량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소지하고 있던 여성을 발견했다. 차 안에는 그녀의 친구인 남성 2명이 더 있었다. 경찰관은 여성만 경찰차로 옮겨 이송했다. 그리고 마틴 형사는 차에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전화해 경찰차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다.


두 경찰관은 인근 코니아일랜드 해안의 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여성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했다. 또 여성에게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한 명이 강간을 할 때 다른 한 명은 백미러 등으로 망을 봐줬으며, 그 시간 피해 여성은 그만하라고 울부짖은 사실도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강간 후 경찰관들은 여성을 풀어줬고, 풀어주기 전에 그녀에게 클로나제팜을 건네주면서 “입을 다물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와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경찰에게 풀려난 여성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는 성폭행 증거 수집 키트가 준비되어 있는 병원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녀의 몸에서는 해당 경찰관 2명의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두 경찰관 측은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경찰관 측 변호사는 “강간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두 경찰관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각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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