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 과세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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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주도 세제 개편안 마련 추진
“수익 대신 총매출액 따져 과세”
이번주 재무장관회의서 본격 논의

프랑스에서 지난해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고객은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실제로 프랑스에서 세금을 낸 건 고작 10만 유로(약 1억37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고객이 프랑스 숙소를 이용했더라도 예약과 지불이 에어비앤비 유럽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회계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명목뿐인 회사를 설립한 뒤 유럽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이곳에 집중시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형적인 세금 회피 방법이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회사들의 이러한 영업 행태를 알고도 막지 못했다. 뾰족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구글에 조세 회피 혐의로 11억1000만 유로(약 1조5200억 원)를 부과했다가 7월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파리 행정법원의 패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프랑스 주도하에 유럽연합(EU) 중 가장 규모가 큰 G4(GRAND 4·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정당한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G4 4개국 재무장관들이 ‘최소한의 세금을 지불하며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해 EU 의장국을 맡은 에스토니아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15일 열리는 EU 28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G4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그동안 수익을 기반으로 매기던 세금을 총매출로 매겨 세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프랑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매출액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EU 국가들이 지금까지 징수해 온 규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균등 세금(equalization tax)’을 도입하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세율에 맞춰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EU 조약에 따르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낮은 세율로 재미를 보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구글#아마존#it기업#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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