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수 의원 ‘폭행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30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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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폭행 혐의를 받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북 전주갑)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여성 A 씨와 김 의원을 수차례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51)가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2시경 전주시 완산구 A 씨 소유의 원룸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 사실을 부인한 김 의원은 엄지손가락 상처 치료를 위해 풀려난 뒤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2일 귀국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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