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신동욱 “코미디 재판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23일 15시 22분


코멘트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법원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코미디 재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 고무줄 잣대의 극치 꼴이고 이중 잣대의 백미 꼴이다"라며 "피고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는 재판부 스스로도 웃기는 꼴.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라 유죄판결 암시 꼴이다"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과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7일에도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같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TV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