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나으려면 나랑 자야” 45세 어린 여성 성폭행한 전직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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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14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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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여성에게 신(神) 병에 걸렸다며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나을 수 있다고 속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성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사찰로 찾아온 여성 B 씨(23)에게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조현병, 조울증 등을 앓는 환자였고 가정폭력으로 가출해 당시 쉼터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A 씨는 2002년 조계종에서 제적당해 승적도 없이 승려 생활을 했다.

B 씨가 ‘내가 내가 아닌 느낌’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A 씨는 “신병으로 빙의 현상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자야 네 몸이 고쳐지고 마음이 열린다”라고 속여 사찰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그때 마음이 불안해 제대로 못 했으니 다시 해야 한다”라며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지 몰랐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하에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가 A 씨를 찾아간 이유는 정신장애와 관련된 것이며 A 씨가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B 씨 증상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다”라는 게 이유다. 또한 B 씨가 45살 많은 A 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말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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