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특검 “정경유착”…재판부 25일 선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8월 8일 05시 4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재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중형이 구형되자 숨죽인 채 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다”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엄정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특검 측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 부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3차례에 걸친 독대 과정에서 승마지원 특혜를 받은 정유라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선 재단 기금이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