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내던 공무원연금자, 月 15만원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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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내년 7월부터 크게 달라진다. 30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의 부담을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8표, 기권 3표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준다. 반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13만 가구, 피부양자 39만 명은 많게는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최종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알아봤다.

① 공무원연금 연 3413만 원 받는 60대 김모 씨


☞현재 0원→14만9100원(2018년 7월∼ )→21만3000원(2022년 7월∼ )

피부양자인 김 씨는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월 14만9100원, 2022년 7월부터는 21만30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김 씨의 연금소득이 피부양자 소득 인정 기준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 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시가 18억 원(과표 기준 9억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으로 연간 3413만 원을 받고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는 김 씨가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았던 이유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3400만 원이 넘거나, 재산이 시가 10억8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가 된 김 씨는 재산보험료(12만2000원)와 소득보험료(9만1000원)를 더해 월 21만3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시행 4년간은 건보료 30%를 깎아줘 내년 7월부터 월 14만9100원을 내다가 2022년 7월부터 21만3000원을 내면 된다.

② 집과 소득 있는 동생 피부양자 이모 씨

☞0원→21만5600원→29만8000원

이 씨는 직장가입자인 동생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그동안 부모, 자녀 외에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는 내년 7월부터 월 21만56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2022년 7월에는 29만8000원으로 오른다. 개편안에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연소득 3400만 원, 재산은 시가 3억6000만 원(과표 기준 1억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22년에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해져 연소득 2000만 원, 재산은 시가 2억4000만 원(과표 기준 1억20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임대소득 월 500만 원 직장인 박모 씨

☞9만2000원→22만5000원→22만5000원

직장인 박 씨는 월급 말고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 임대료로 월 500만 원을 버는 ‘부자 직장인’이다. 그동안 박 씨가 매달 내는 건보료는 입사 동기와 똑같은 9만2000원이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부과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를 더 낸다.

④ 집과 차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정모 씨

☞22만 원→16만 원→15만 원

지난해 퇴직한 정 씨는 소득은 확 줄었지만 건보료는 오히려 늘어 월 22만 원가량을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16만 원, 2022년부터는 15만 원만 내면 된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 규모와 자동차 크기와 연식에 따라 각각 50개, 7개 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매겼다. 은퇴한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고액의 건보료가 부과됐던 이유다. 개편안에서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재산보험료는 500만∼1200만 원, 2022년 7월부터는 5000만 원을 공제해준다. 1600cc 이하 승용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인 경우 자동차 건보료를 30% 깎아준다.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⑤ 월세 사는 40대 무직자 강모 씨

☞4만8000원→1만3100원→1만7120원

월세 5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사는 강 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매달 4만8000원을 건보료로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소득이 없는 강 씨에게 소득보험료가 부과된 것은 ‘평가소득’ 때문이다. 평가소득은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현행 부과 체계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평가소득이 내년 7월 아예 폐지된다. 대신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로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2022년부터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소득 336만 원 이하면 월 1만7120원만 부과한다. 다만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건보료를 적게 내는 가구는 시행 4년간 지금 내는 건보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방문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달라지는 자신의 건보료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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