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法 원칙에 따라 절차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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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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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검과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며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모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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