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사상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 금고형 …法 “의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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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4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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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사상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 금고5년 …法 “의식 없었다”
26명 사상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 금고5년 …法 “의식 없었다”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이 죽고 23명이 다친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식이 없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 씨(53)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0년과 금고 7년6월을 구형 한 바 있다.

법원은 핵심 쟁점인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에서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노역을 할 수도 있다.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차사고 이후 교차로를 지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달리는 영상과 전문의의 소견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냈다고 강조했다.

김 씨를 상대로 정신감정을 한 공주치료감호소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견을 보였다.

반면 김 씨 변호인은 "김 씨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1차 접촉사고 때 의식이 있었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며 "뇌전증 환자인 김 씨는 당시 복합부분발작이 발생했고 의식이 없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작년 7월 31일 오후 5시 1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김 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로 도주하다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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