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신마취前 설명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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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는 큰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내용과 예상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 의료진이 미리 환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과 진단명 △수술 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이름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단 응급 수술, 수혈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응급 상황은 예외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대리 수술 같은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수술#전신마취#설명#과태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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