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욕심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여권 경선 판도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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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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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욕심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여권 경선 판도 흔들까?
대권 욕심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여권 경선 판도 흔들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권에서 뚜렷한 대권주자가 부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단을 받음으로써 경선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조치 했다.

한편 홍 지사의 2심 무죄 판결로 그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 직후 "재판으로 정치 일정이 다소 엉켰다"고 말했다. 공공연히 준비하던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겼다는 뜻으로 정치권 안팎은 해석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홍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날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은 1.3%에 불과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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