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종태 의원직 상실 이어 이철규도 당선 무효 위기…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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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9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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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직 상실 이어 이철규도 당선 무효 위기…1심서 벌금 500만원/이철규 의원.
새누리 김종태 의원직 상실 이어 이철규도 당선 무효 위기…1심서 벌금 500만원/이철규 의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9일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돼 20대 국회에서 처음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같은 당 이철규 의원(강원도 동해·삼척)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초선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학력 게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선거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기 때문"이라며 "허위 학력 게재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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