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전두환 前 대통령 조카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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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 씨(58)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원래 다른 사기 사건으로 두 차례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합해서 징역 2년 6개월의 1심 판결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하나의 형으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래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뒤늦게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2007년 12월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만난 A 씨에게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외국에 묶여 있는 1800억 원의 부친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 5억 원과 사업자금 1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57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이같은 방법으로 B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5000만 원으로 갚고 못 갚으면 신축 예정인 3억 원짜리 건물 분양권을 반값에 주겠다”며 4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1심은 조 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는 2010년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이를 믿은 피해자 C 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억9964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 선고 직후인 5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 9월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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