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대, 직원-학생-조교에 총장 투표권 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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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합의안 도출… 정부와 갈등 예상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기로 한 강원대가 직원과 학생, 조교 일부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강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장 선거 참여 주체와 범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직선제 총장 거부’ 방침에 반해 직선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교육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임 교원 전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직원은 교원 선거인수의 12%, 조교는 2%, 학생은 2.57%만 투표할 수 있다. 교원이 974명임을 감안하면 직원 116명, 조교 19명, 학생 25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직원은 410여 명, 조교 200여 명이 재직 중이고 학생수는 1만4000여 명이다. 직원과 조교 투표권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고 학생은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및 독립학부 학생회장 등 임원 25명으로 한정했다.

당초 1인 1표를 요구하는 등 투표권 제한에 반발해 온 직원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다. 직원협의회 관계자는 “직원 가운데 일부만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대학이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 투표권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달 17일 선거를 실시하는 부산대의 투표 참여 주체와 범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직원 11%, 조교와 학생 각 2%로 교원의 총 15%다. 강원대는 이보다 1.57%포인트 높다.

비대위는 이번 결정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 및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제정안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 등 선거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으며 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9, 20일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77.04% 찬성으로 직선제 전환을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강원대를 비롯해 경상대 부산대 등 총장 직선제를 추진 중인 대학에 ‘직선제로 차기 총장을 선출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직선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비대위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를 거부할 법적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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