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로 광고한 뒤 분양가에 포함, 사기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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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배소 낸 입주자 패소 판결

아파트 분양광고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내걸고도 건설사가 중도금 이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거짓·과장이나 사기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 씨 등 494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입주자 1인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아파트 분양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했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 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 210억 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올해 3월 장 씨 등은 “대우건설이 과장광고를 했다”며 중도금 이자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 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가 산정된다는 것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며 거짓·과장광고나 사기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중도금#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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