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토고 출신으로 가톨릭 신자인 남성이 무슬림 여자친구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토고 국적 A 씨(39)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가 직접적인 박해를 받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박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는 A 씨의 여자친구가 임신으로 인한 낙태과정에서 숨지게 되자 여자친구 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사적 보복에 불과해 본국 내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면접 당시 토고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어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의 대한민국 사증 발급지가 가나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입국과정에 대한 A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2년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같은해 12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A 씨는 “2012년 6월 우연히 무슬림 여성과 만나 교제하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됐다”며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한 여자친구 가족들은 본인을 구타하고,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먹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어 “여자친구가 낙태약 부작용으로 숨지게 되자 여자친구 가족들은 나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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