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교원, 무조건 해임-연금도 삭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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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무원의 48% ‘특정직’ 인사혁신
군인은 성폭력 묵인만 해도 중징계… 경찰 근무성적 하위10% 승진배제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성 관련 비위로 해임된 교원은 공무원연금이 최고 25%까지 삭감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말한다. 전체 공무원(약 101만 명)의 48.3%인 약 49만 명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체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 혁신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눈에 띄는 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교원의 경우 성범죄로 치료감호만 선고받아도 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현직 교원이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했을 경우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된다. 또 성 관련 문제로 해임되면 공무원연금도 12.5∼25.0% 깎도록 연금법도 개정된다. 군 역시 성폭력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고 묵인하거나 방관만 해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군의 경우 2회 이상 경징계 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이 나오면 곧장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하위 10%에 머문 ‘성과 미흡자’를 같은 해 심사 승진에서 무조건 배제한다.

2017년까지 군내 여군 비율은 장교 7%, 부사관 5%까지 높아진다. 여군이 일반전초(GOP)와 해안경계 등을 제외한 모든 부대의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의 경우 지방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 치안 현장 관리자의 재직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 휴직제가 처음 도입돼 최장 1년간 무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21세 이상인 소방관(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18세로 조정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이번 혁신을 통해 특정직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성매매#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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