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14일 발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1월 6일 05시 45분


서울 시내면세점 3곳·부산 1곳
주가 영향 방지 위해 주말 발표

관광, 유통업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면세점 대전 2라운드’의 승자가 다음 주말 결정된다.

관세청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의 사업자를 14일 토요일 선정해 발표한다. 관세청이 이례적으로 주말에 사업자를 발표하는 것은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발표 때 사전 정보 누출 논란으로 호되게 시달렸던 ‘학습효과’가 작용했다. 당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이하 한화갤러리아)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발표 당일 오전부터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급등해 선정 결과 누출 논란이 불거졌다. 그래서 이번 사업자 선정과 발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장이 쉬는 주말에 진행한다. 대상 면세점 중 SK네트웍스의 워커힐점이 16일 특허가 만료되는 점도 14일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은 13일부터 1박2일간 합숙 심사를 실시해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를 평가한다. 14일 오전 신청업체 프레젠테이션(PT)을 받고 오후에 바로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성과 보안을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위원들을 상대로는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다. 위원과 심사 업무에 관계하는 사람 모두 종료 시까지 외부에 나올 수 없다. 건물 보안도 외부에 용역을 맡겼고 휴대전화 역시 비상연락을 위해 관세청 명의로 개통한 전화만 남기고 모두 수거한다. 관세청 명의의 휴대전화도 통화기록을 모두 남길 방침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는 롯데, 신세계, 두산, SK 등이 서울에 신청했고, 부산에는 신세계와 패션그룹 형지가 신청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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