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란물 방치 혐의’ 다음카카오 이석우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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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대표에 첫 책임 물어… 카카오측 “가능한 차단조치 다 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49·사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때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 및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앱이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3년 7월부터 미성년자 채팅방 20개에서 1800여 건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사실을 적발한 뒤 지난해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카카오그룹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 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카카오#이석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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