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규제개선엔 賞만 있다…규제개혁추진 7대원칙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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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문책하되 과감히 규제개혁을 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했다. 7대 원칙은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비용 부담경감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기존규제 체계적 정비·관리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한 면책방안은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 2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수시로 공무원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로 하여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를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때는 금지되는 사항을 명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옥외광고물 입간판 설치 확대, 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유발부담금 폐지 등 지방규제 정비 현황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단계(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지방규제 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3단계(교통·보건복지·산림) 지방규제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황 총리는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 총리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부처가 규제개혁 정책의 심장이라면 지자체는 혈관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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