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 호주 담배단순포장법 보고서 투명성 촉구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0월 7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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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협의기간이 종결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담배단순포장법(plain packaging)에 대한 시행 후 평가보고서(Post-Implementation Review)를 발표하지 않아, 보고서에 성공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못 전달하거나 증거를 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배단순포장법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정책이다. 호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단순포장법 도입 후에도 흡연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담배단순포장법 지지자들은 해당 정책이 흡연율 감소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기가 점차 어려운 실정이다.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 글로벌 규제전략 담당 미히엘 리링크(Michiel Reerink) 부사장은 “호주 보건부는 이 정책이 실패했음을 알고 있다. 브랜드 표기를 금지하는 담배단순포장법은 담배제품 사용을 줄이고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공중보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부는 2015년 초 정책의 영향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며 담배단순포장법에 대한 평가를 개시했다. 협의기간은 2015년 3월 종료됐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시행 후 평가보고서는 정보 수집 시점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발표돼야 한다.

리링크 부사장은 “담배 규제 로비스트들은 담배단순포장법이 호주에서 성공했음을 규제당국에 확신시키기 위해 납세자의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 자료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브랜드 표기를 금지하는 단순담배포장법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보건부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 정책의 완전하고 투명한 평가보고서를 펴낼 것을 촉구한다. 시행 후 평가보고서는 호주 정부의 선진관행규정(Australian Government’s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요건에 따라 모든 증거자료에 기반해야 한다. 특히 당초 목표에 따라 담배단순포장법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보고서가 곧 발표되지 않으면 공중보건 개선과 관련하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해당 정책에 대한 편향된 보고서와 분석으로 대중이 호도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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