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모두의 것…“80년 만에 자유 찾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21시 59분


코멘트
생일을 축하할 때 즐겨 부르는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저작권이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H 킹 판사는 22일 워너뮤직이 산하 워너 체펠 주식회사를 통해 행사해 온 이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해 “노래의 저작권은 특정한 버전의 피아노 편곡 본에 한정돼있으며 워너뮤직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워너뮤직 측은 이 곡의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해왔다.

킹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노래의 원래 저작권자인 클레이튼 F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어 그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뮤직도 마찬가지로 권리가 없다”며 “이 노래의 선율은 원래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이라는 어린이 노래로부터 나왔는데, 그 노래 또한 저작권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랜댈 뉴먼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 노래가 8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워너 체펠 주식회사는 1988년 서미로부터 2500만 달러에 이 노래의 저작권을 샀다. 그 후 이 회사는 영화, TV 프로그램, 연극, 생일축하 카드 등에 이 노래가 사용될 때마다 저작권료로 매년 200만 달러를 챙겼다.

이번 소송은 2013년 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감독이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뮤직 측에 저작권료 1500달러를 지불한 뒤 제기된 것이다. 영화를 만든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 제작사는 “이 노래는 모두가 공유해왔던 것이지만 워너 측이 부당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이득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제작사는 여태까지 챙겨왔던 저작권료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냈으며 앞으로 저작권료를 냈던 이들이 잇따라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는 1893년 이전에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모닝 투 올’이라는 노래에서 나왔다. 서미는 이 노래와 힐 자매의 다른 곡들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유치원생을 위한 노래이야기’라는 책을 냈다.

킹 판사는 “작곡자는 분명한 반면 가사의 유래는 덜 분명한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1901년에 출판된 저널이 가사의 유래에 대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사 전체가 출판물로 확인된 것은 1911년이었다. 그 후 이 노래는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불려왔으며 기네스 북에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로 올라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