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미디어렙 2억4000만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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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협찬 프로그램 방송위해 방송 편성에 영향력 행사”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편성채널 MBN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개입한 MBN미디어렙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MBN미디어렙은 MBN의 자회사로 광고 판매 대행업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MBN미디어렙이 협찬 프로그램을 MBN에 방영시키기 위해 이미 확정된 편성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미디어렙법 제15조는 미디어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디어렙에 대한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미디어렙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미디어렙은 지난해 12월 내츄럴엔도텍, 한국인삼공사 등과 MBN ‘다큐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 등에 대해 각 3회분의 협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로 확정된 MBN의 방송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협찬 프로그램이 방영되도록 편성을 변경했다. 또 추가 제작 비용이 들지 않는 재방송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협찬금을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미디어렙 실무책임자가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협찬 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편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회계에서 광고 판매와 협찬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 미디어렙법을 위반한 MBN미디어렙과 JTBC 자회사로 광고 판매 대행업체인 J미디어렙에 각각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 보도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를 제작하면서 대가를 받고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MBN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렸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mbn미디어랩#과징금#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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